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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설계 지침 개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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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정보 최신뉴스 채널에 발뛰박 입니다~^^ 오늘은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1.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개정안

22년 8월 시행 목표로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도로에 설치된 회전교차로의 교통 안전성을 더욱 높이고, 부지가 협소한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한 유형을 신설하기 위해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지요!

 

 

 

2. 회전교차로 특징

- 회전교차로는 중앙의 원형교통섬을 중심으로 차량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통과하는 평면교차로로 진,출입부, 회전부, 원형교통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신호등이 없어서 정차하지 않고 저속으로 자연스럽게 통행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하고 차량,보행자의 교통안전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3.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이유 및 목적

회전교차로의 설치 효과에도 불구하고, 사고감소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개선 필요성과 부지가 협소한 도심주택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초소형' 회전교차로의 도입 필요성 등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지요!

 

실효성이 높은 지침 개정안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 및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 간 논의, 전문가 자문회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어요~!

 

개정안에 대해서는 6월13일까지 일반국민, 지자체 등의 읜견을 다시 수렴하여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새로운 지침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4. 회전교차로 지침 개정 내용

 

개정내용 첫번째: '2차로형'은 충돌 가능성을 감소시켜 안전성을 강화한다!

 

- 회전교차로의 설치 전,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소형 1차로형은 사고건수가 감소하였으나, 2차로형은 소폭 증가하였습니다(340건> 341건), 특히 사고가 주로 회전부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나기에 회전부에서 차로 변경을 억제하기 위해 세가지 유형(차로축소형, 나선형, 차로변경억제형)의 설계기준을 새로 마련하였지요!

 

(회전부 주사고: 교차로내 차량 엇갈림 179건(52%), 차량단독 등 102건(30%), 접근로 등 60건(17.6%))

 

 

- 차로축소형: 진입시 2차로더라도 회전부에서 차로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회전차로를 1차로로 줄인 형태입니다.

 

- 나선형: 회전부에서 명확한 통행경로로 통과하도록 교통섬을 나선모양으로 개선하여 충돌 가능성을 낮춘 방식입니다.

 

- 차로변경억제형: 진입전에 운전자가 적정차로를 선택하게 하여 회전부에서 차로변경을 억제시키고 회전차량을 우선 빠져나가게 하는 방식입니다. 

 

국토교통부

 

 

개정내용 두번째: 교통사고 감축 효과가 있는 주택가용 '초소형' 제시

- 도심 주택가에서 과속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회전교차로의 설치요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침상 회전교차로는 지름 15m 이상의 부지에만 설치할 수 있어, 부지가 협소한 도심주택가에 적용하기 위한 '초소형' 기준(지름 12m 이상, 15m 미만)을 신설하였습니다!

 

승용차 통행으로 계획한 초소형은 진입차량 감속을 위해 과속방지턱 효과가 있도록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를 반영하였으며, 대형차량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중앙교통섬의 경사는 완만하게 설계됩니다. 

 

해당 설계 효과 검증을 위해 충북 청주시 흥덕경찰서 앞, 수동성당 앞 등 3개소에 '초소형' 기준을 시범 적용하여 설치하였는데, 한국교통연구원 분석결과 설치 후 차량 진입속도는 24.2% (19.4 >14.7km/h)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개정내용 세번째: 방향표시 의무화, 양보표시 강조 등 안전한 통행 유도

- 진입전 속도를 충분히 낮춰 보행자를 보호하고 회전교차로 안에서 저속주행(30km/h이하)을 유도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형태의 고원식 횡단보도(높이 10cm)를 모든 유형의 회전교차로에 의무화하였으며, 

 

차로선택을 위한 진출방향 표시, 회전교차로 통행원칙인 회전차량의 우선권을 강조하기 위해 진입차로에 '양보'문구 표시 등의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었습니다.

 

 

 

 

5. 2차로형 회전교차로 유형 및 우선순위 결정방법

국토교통부

 

 

6. 초소형 회전교차로 설계기준(안) 신규

국토교통부

 

 

7. 개선된 회전교차로의 설계기준(안)

국토교통부

 

 

 

 

8. 기타 회전교차로의 개정안의 안전 강화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한명희 도로건설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계기로 효과가 검증된 회전교차로의 개선을 통해 더욱 안전한 교통화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교통사고 감소와 통해흐름 개선 등 도로기능 향상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해당 지침 개정안은 5월2일(월)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뉴스,소식 -> 공지사항에 게시하며,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고 해요!!

 

 

 

공지사항

 

www.molit.go.kr

국토교통부 뉴스소식 공지사항 주소 링크 남겨드리면서, 저 발로뛰는 박과장인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개정안 의견 조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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