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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 (부실시공 근절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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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아파트 붕괴 원인은 하단 자료를 참고하세요.
 

광주 아파트 붕괴 원인 : 하중 못 버틴 PIT층 붕괴

안녕하세요~ 부동산정보 최신뉴스 채널에 발로뛰는 박과장 입니다! 오늘은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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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발표했어요~! 광주 아파트 붕괴 원인은 상단 내용을 참고하세요~^^

 

아파트 붕괴 재발방지 목차

1. 현대산업개발 등 시공사와 감리자에게 관계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관할관청에 처분 요청


2. 향후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여 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되는 중대 부실시공 사고는 국토부 직권 처분 추진(건산법 시행령 개정)

3. 시공 품질 관리 강화, 감리 내실화, 부실시공 엄정 대응을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 19개 과제 마련

 

국토부는 지난 1월11일 광주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관련하여, 엄중한 처분 요청 및 안전성 결여, 콘크리트 품질 부실, 감리 부실 등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어요! 그렇다면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실까요!?

 

 

- 부실시공 근절 방안 주요내용

-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시공품질 관리 강화

-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한 시공사 견제 강화

- 부실시공에 무관용 원칙 대응의 3대 분야 19개 과제 마련

 

 

1.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시공 품질 관리 강화

[표준시방서 고도화]: 현재 공공공사에만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표준시방서 활용을 민간공사까지 확대합니다.

 

-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한중 콘크리트, 거푸집. 동바리 해체 등에 대한 표준시방서를 구체화 합니다. (한중 콘크리트를 적용하는 기온(4도씨 이하)의 구체적 기준, 가시설 해체 세부 절차 등)

 

[시공 이력 관리]: 시공사가 설계 변경, 가시설 해체 등 주요 과정을 기록하여 감리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 합니다. (이때 원도급사, 하도급사, 현장 작업자 등 관계자가 각각 의견을 기재.서명하도록 하고, 감리자는 제출 내용을 검토,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레미콘 관리]: 생산 과정에서부터 레미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공장 시스템 인증제를 도입하고, 레미콘 현장 반입시 현장과 동일 조건에서 양생한 공시체로 추가 시험을 실시합니다.

 

국토교통부

 

[품질관리자 관리]: 실제 품질 관리 경력(특급 3년, 고급 2년, 중급1년)이 있는 기술인이 품질관리자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품질관리자의 업무 겸임에 대해서 시공사 제재처분을 강화하고, 다른 업무를 지시한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 규정을 마련합니다.

국토교통부

 

 

[적정 공기. 비용 확보]: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 제공을 의무화하고, 인허가 단계에서 관계 기관(발주청 기술자문 위원회, 지역건축안전센터 등)가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합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계약구조 개선]: 장비 임대차 계약시 장비업체가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시공사와 건설기계 업체간 장비임대차 계약은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실제 가동 시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야합니다. (표준계약서 미사용은 일정 조건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계약 방식을 공사대장에 기재)

 

 

 

2.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해 시공사 견제를 강화

[공사중지 실효성 확보]: 감리권 보장을 위해 공사중지권 행사로 인한 발주자. 시공사 손해에 대해서도 감리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을 적용하고, 주요 구조부 결함 등 중대 위험에는 공사중지 명령을 의무화 합니다.

 

국토교통부

 

 

[지자체 권한 강화]: 민간 주택공사에서 인허가관청에게 부실 감리시 감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지자체가 관리.감독 권한을 전문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역건축안전센터도 단계적으로 확대해요(66개소> 130개소)

 

[전문기관 안전 관리]: 국토안전관리원에게 감리 실태 등 현장을 점검,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고위험 현장(1.2종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부터 우선 점검합니다. 

 

 

 

 

[감리 교육 강화]: 설계. 시공, 품질관리 분야의 종합적인 역량이 요구되는 감리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관련 전문교육도 강화합니다. 

*감리 수행중 매년 전문교육(7시간) 이수 의무화, 교육 평가 기준 상향(60점> 70점) 등

 

 

 

[주택 감리 배치기준 개선]: 주택공사에도 공공공사에 준하여 감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민간 협회가 배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국토부 승인 절차를 신설합니다. (감리 업무 내용 및 공사기간, 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준 마련(공공공사 기준 준용))

 

 

 

3.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국토부 직권 처분] : 금번 아파트 붕괴사고처럼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 부실시공 사고는 처분권한을 국토부로 환원하여 직권 처분합니다. (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 ⓐ.사망자 3명이상 ⓑ.부상자10명 이상, ⓒ. 붕괴 또는 전도되어 재시공 필요되는 사고)

 

지자체는 대부분 형사판결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위법성을 최종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처분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으나, 해당 제도 개선을 통해 처분 기간도 크게 단축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 : 불법하도급과 관계없이 부실시공 사망사고 발생 등에 대하여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합니다 (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되는 경우는 국토부 직권처분, 이외는 지자체 처분)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시에는 바로 등록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과 함께 5년간 부실시공 2회 적발시 등록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을 도입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확대합니다 (최대 3배 이내)

 

 

 

 

[공적지원 제한]: 공공택지 공급, 주택도시기금 지원, 보증기관 보증 제공 등 공적 지원에 엄격한 페널티도 부여합니다.

*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시, 공공택지 공급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최대 4년간 제한합니다 (영업정지 기간 불포함)

 

 

[공공공사 참여 제한]: 부실시공 유발 업체는 공공공사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합니다 (영업정지 기간 및 이후 최대 2년)

 

상호협력평가 시 부실시공에 대한 감점을 확대(2~10점 > 4~12점)하여 공공공사 원도급 입찰에서도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공공공사 입찰에서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에 1년간 가점 부여 중)

 

 

4. 향후 추진 계획

- 법률 개정안은 내달까지 모두 발의하고 연내 개정 완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 하위법령의 경우 법률 개정 연계 개정안은 법률 개정 즉시 개정에 착수하고, 법률 개정과 무관한 개정안은 상반기 중에 개정 및 시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 위한 부실공사 근절 방안 발표 마치도록하고, 이외에도 다양하고 빠른 뉴스 소식은 부동산정보 최신뉴스 채널에서 확인해보세요~^^ 이상으로 발로뛰는박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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