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꿀팁정보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 알아보자

728x90
반응형
SMALL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되는가!?

안녕하세요~ 발로 뛰는 박과장 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Q .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번째로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에 소형 오피스텔에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28조 4항에 나오는 주택수의 산정방법 중에 맨 마지막 글을 보시면, 주택 수 산정방법중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에 대해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시가표준액은 준공 건물에 대해서만 알 수 있으며, 아직 미준공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변 동일평수 오피스텔로 비교해보시는게 빠르시겠지요!? ^^

 

주거용 오피스텔 VS 업무용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텔에 합성어로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 두가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주거용 오피스텔에 경우 주택법에 해당되며, 주택수의 포함이 되며, 업무용 오피스텔에 경우 건축법에 해당되며 주택수의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즘에는 오피스텔 실수요자도 상당히 많아지고, 임대투자를 통한 재테크로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대부분 업무용 오피스텔로 등록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특히 임대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취득세

주택을 취득했다면, 당연히 취득세를 내야겠지요. 오피스텔에 취득세는 한가구든 백가구든 무조건 4.6%로 동일합니다. 아파트처럼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지 않아요.

다만 주의해야할 점은 주거용 오피스텔 한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취득한다면, 해당 아파트의 취득세율이 세대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점은 꼭 유의하셔야겠지요.

반대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오피스텔을 취득하게 된다면, 오피스텔 취득세율은 동일하게 4.6%입니다. 취득 순서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업무용 오피스텔에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관없겠지만요!

 

요즘같이 아파트값이 무지막지하게 오른 상태에서 2030세대 젊은 직장인들은 아파트를 취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도 부동산 일을하면서 이렇게 오피스텔 실입주를 많이 찾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보통 오피스텔은 어머님 아버님 세대에 경우 월세를 받는 수익형부동산에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은 실입주로도 정말 많이 알아보십니다..

그렇다보니, 오피스텔 수요가 상당히 많아졌고, 수요가 많아지니, 시세가 상당히 많이 올랐지요! 오피스텔은 월세 상품이다? 이제는 옛말인것 같네요. 시세차익 목적으로도 오피스텔이나 생활형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 시설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니까요!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볼까요?^^ 오피스텔을 임대투자로 알아보신다면 이건 꼭 알아야합니다!!

 

 

오피스텔 임대투자 혜택

주택임대사업자(주거용)는 취득세 감면과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취득세 200만원이하에 경우 100% 전액감면,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8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에 경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면제, 전용면적 40~60제곱미터 이하는 75% 감면 혜택, 60~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에 경우 50%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임대사업시 임대료 상한액은 5%로 제한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는 단기임대가 불가해졌고, 장기 10년 임대만 가능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업무용)는 주택수가 포함되지 않고, 건물분에 10%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걱정이 되는 주택수 미포함이라는 장점 때문에, 각종 과세 대상을 피해갈 수 있으며, 건물분에 10%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 실투자금액이 상당수 낮아 진다는 것이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주의해야할 점도 존재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시 주의점

일반임대사업자(업무용) 등록후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은 뒤 주거용 시설로 임대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는 전입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무를 위한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할 이유가 없겠지만,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라는 사실 여부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전입신고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피스텔 분양권

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해서는 주택수의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청약하는데 있어서도 불이익이 없고, 세금적인 불이익도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부동산 상품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지금 당연히 투자를 꺼려하실 수도 있겠지만, 분명 틈새시장도 존재합니다. 특히 생활형숙박시설에 경우 주거가 불가능한건 사실이지만, 이런 내용을 모르고 투자하신분들을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게끔 풀어준것처럼 말이죠!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에 경우도 주거시설이 아닌 지원시설로 주택수의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높은 경쟁력을 뚫고 청약 경쟁을 하는 이유중 하나겠지요! 

 

 

인천 주안공단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분양 제이타워2차

안녕하세요~ 나만 아는 이야기에 박과장 입니다~^^ 오늘은 정말로 모두들 깜짝 놀랄만한 매물을 소개드리려 합니다. 인천 주안공단에 위치한 제이타워2차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 후분양입니다.

ansqo199201.tistory.com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는 여기까지 입니다. 이상으로 발로뛰는 박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728x90
반응형
BIG